공고/고시(구)

제목주차위반체납고지서 및 압류통지서공고
작성자한상봉 @ 2010.02.02 16:51:11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차위반 체납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우편(등기)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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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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