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(주)삼한씨원 공장증설사업 간이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공고
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따라 (주)삼한씨원 공장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이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1. 공고문 1부.
2. 간이환경영향평가서 요약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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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