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고
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02. 10.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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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