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고
작성자채번식 @ 2010.02.11 09:40:30


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0.  02.  10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  천  군 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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