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· 변경 · 폐지 고시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02. 16.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0. 02. 16.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