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시가스 공급시설「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」 행정예고
「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」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제정이유
가.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19조에서 “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공급의무를 부과”하는 한편, 법 제19조의2는 “가스사용자에게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”
나.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제10조제3항에서는 “가스 소비량·소비유형·공급설비 규모 등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·방식 및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·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”
다.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을 제정 고시 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" 붙임 참조 "
3. 의견제출
이 고시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(참조:에너지정책과장)에게 서면, 전화·펙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연락처
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라. 보내실 곳
- 주소 : (우/702-702)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
- 전화번호 : (053)950-3441
- 팩스 : (053)950-3069
- e-mail : youngplus@korea.kr
붙임 : 고시제정안 및 의견제출 방법 등
1. 제정이유
가.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19조에서 “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공급의무를 부과”하는 한편, 법 제19조의2는 “가스사용자에게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”
나.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제10조제3항에서는 “가스 소비량·소비유형·공급설비 규모 등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·방식 및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·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”
다.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을 제정 고시 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" 붙임 참조 "
3. 의견제출
이 고시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(참조:에너지정책과장)에게 서면, 전화·펙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연락처
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라. 보내실 곳
- 주소 : (우/702-702)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
- 전화번호 : (053)950-3441
- 팩스 : (053)950-3069
- e-mail : youngplus@korea.kr
붙임 : 고시제정안 및 의견제출 방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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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