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승인 고시
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그 승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고시문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그 승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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