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국가지정문화재(보물) 주변 현상변경기준 게재
국가지정문화재(보물) 주변 현상변경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1. 대상문화재
가. 개심사지오층석탑(보물 제53호)
나. 용문사대장전(보물 제145호)
다. 청룡사석조여래좌상 (보물 제425호) 및 청룡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(보물 제425호)
2. 현상변경 허용기준 : 붙임 참조
3.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: 붙임 참조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