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2010-155호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3월 10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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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