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)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3항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를 위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3항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를 위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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