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‘안’ 공람 공고
예천군 공고 제2010 - 171호
예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‘안’ 공람 공고
예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‘안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0년 03월 19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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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