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통행금지 공고
예천군공고 제 2010-180호
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
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.
2010년 3월 23일
공 고 자 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공고 제 2010-180호
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
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.
2010년 3월 23일
공 고 자 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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