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통행금지 공고
작성자신언석 @ 2010.03.22 16:23:08


예천군공고 제 2010-180호


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


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.


 


     2010년 3월 23일


    공 고 자   예 천 군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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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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