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유기동물보호조치사항 공고
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(개)에 대하여 소유자(주인)를 찾아
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있도록
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대상 동물 : 개 2두(진돗개 1, 소형잡종 1)
나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0일간[2010. 03. 29(월) ~ 2010. 04. 07(수)]
다. 공고문 : 붙임참조
붙임 : 1. 공고문 1부
2. 사진 1부.
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있도록
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대상 동물 : 개 2두(진돗개 1, 소형잡종 1)
나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0일간[2010. 03. 29(월) ~ 2010. 04. 07(수)]
다. 공고문 : 붙임참조
붙임 : 1. 공고문 1부
2. 사진 1부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