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0년도 가스안전 전문교육 보수과정 교육계획 알림
가스안전 전문교육 교육시기(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)가 관련근거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,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 전문교육 보수과정 교육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근거 : 1.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
2.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2
3.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
붙 임 : 2010년도 전문교육 보수과정 실시 계획 1부.
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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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