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[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 제 6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.
- 다 음 -
1. 고시근거 : [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 제 6조
2. 고시방법 : 관보,해당지역 시군 게시판 고시
3. 지정고시예정일 : 2010 . 5 . 4(화)
4. 효력발생예정일 : 2010 . 5 . 4(화)
5. 고시권자 : 경상북도지사
6. 고시번호 : 경상북도 고시 제2010-168호
7. 도면열람장소 : 예천군청 도청이전지원단
붙 임 : 1.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문 1부.
2. 수용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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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