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예천군 고시 제 2010- 265호
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 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
- 아 래 -
지구명 : 백전지구
위 치 : 예천읍 백전리 130-3번지선(영남의원~효자각 구간 사면)
지정내용(유형) : 붕괴위험지역
지정내용(등급) : D
지정내용(연장(m)) : 250
지정사유 : 기상악화(강풍,집중호우등)에 따른 낙석 및 산사태 유발
관리기관 : 예천군
붙임 : 1.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1부(재난관리과 보관)
2. 주민의견서 1부(재난관리과 보관)
※ 본 고시문에 의견이 있거나, 자세한 결과보고서 열람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예천군청 재난관리과로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(☎650-6919)주시기 바랍니다.
※ 게시공고 기간 : 2010. 05.11 ~ 2010.06.10 (30일간)
2010년 05월 10일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