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예고 공고
작성자장병삼 @ 2010.05.19 11:07:32

공고 제2010 - 279호


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예고 공고


토지이용규제법 제 8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및 같은법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하오니, 동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(문화예술담당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2010. 5. 20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예   천   군   수



1. 지정예고 대상
  ㅇ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560 서악사 외 5개사찰 전통사찰보존구역 (별첨 현황 참조)


2. 지정예고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
3. 내용 :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예고 주민의견 청취
4. 기타사항 :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형도면은 예천군 문화관광과
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화예술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5. 연 락 처
  ㅇ 전 화 : 054-650-6902 (예천군 문화관광과)
  ㅇ FAX : 054-650-6399
  ㅇ 주 소 : 우편번호 757-804,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-1
            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
 
별첨 :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현황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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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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