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 2010 -285호
「예천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5월 25일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공고 제 2010 -285호
「예천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5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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