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
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토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(낙동강 살리기 36공고[예천3,의성3지구]사업)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」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