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. 공시
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
제11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 · 공시 등)의 규정에 의거 결정 · 공시합니다.
붙임 : 1. 2010.1.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· 공시문 1 부.
2.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 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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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