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
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같은법 제75조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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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