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공고
작성자신언석 @ 2010.06.03 11:41:44

예천군공고 제2010 - 299호


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공고


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연장 미신청 및 도로점용공사 미완료로 당초 점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피허가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8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


2010. 6. 3.


예 천 군 수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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