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공고
예천군공고 제2010 - 299호
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공고
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연장 미신청 및 도로점용공사 미완료로 당초 점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피허가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8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
2010. 6. 3.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공고 제2010 - 299호
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공고
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연장 미신청 및 도로점용공사 미완료로 당초 점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피허가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8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
2010. 6. 3.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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