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CCTV의 불법주정차 단속병용에 관한 목적추가 행정예고
예천군 공고 제2010-307호
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의 불법주정차 단속병용에 관한 목적추가 행정예고
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CCTV의 불법주정차 단속병용에 관한 목적추가와 관련하여 목적추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6. 8.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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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