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
식품위생법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장기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코자 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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