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하천점용(토석채취)허가 고시
작성자이정은 @ 2010.06.11 11:17:25

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,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
최종수정일2018.11.26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?

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

공고/고시(구) [436쪽]페이지의 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. 홈페이지 주소는 https://www.ycg.kr/open.content/ko/administrative/news/announcement.old/?i=14682&p=436 입니다.

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<공고/고시(구) [436쪽]페이지>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