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하천점용(토석채취)허가 고시
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,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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