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
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: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: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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