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
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자잔처리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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