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과오납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
지방세법 제30조의 5(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) 제2항에 의거하여 과오납 청구권 시효소멸분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
2.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지방세법 제30조의 5(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) 제2항에 의거하여 과오납 청구권 시효소멸분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
2.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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