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과태료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·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우편(등기)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부재, 미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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