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
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(등록취소)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