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(직권말소)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