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통행금지공고
작성자신언석 @ 2010.07.15 09:40:52

예천군공고  제2010-356호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통 행 금 지 공 고


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


할 것을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0년 7월 15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 천 군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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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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