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자동차대여사업(폐지신고) 직권말소예고 공고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,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폐지신고 후 자진말소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통보를 하였으나 페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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