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자동차대여사업(폐지신고) 직권말소예고 공고
작성자허규연 @ 2010.07.23 09:15:08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,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폐지신고 후 자진말소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통보를 하였으나 페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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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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