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교통통행금지공고
예천군공고 제2010-363호
도로교통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통행을
일시 금지 할 것을 공고합니다.
2010년 7월 20일
공고자 예천군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공고 제2010-363호
도로교통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차량통행을
일시 금지 할 것을 공고합니다.
2010년 7월 20일
공고자 예천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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