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박근하 @ 2010.08.23 10:35:07


예천군 공고 제2010- 357호


입 법 예 고
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0년  8 월 23 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  천  군 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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