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2010 -359호
「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8. 23.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 공고 제2010 -359호
「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8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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