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작성자김문현 @ 2010.08.24 13:46:17

예천군 공고 제2010 - 360호


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
예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0년  8 월 24 일


예  천  군  수


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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