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【정정공고】주택건설공사 감리자(건축)모집 공고
【주요 변경내용】
※지역가점 정정
-당초 :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경상북도, 대구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 한함.
-정정 :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 한함.
붙임 :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1부(수정분).
※종합민원과-23019(2010.09.02)호에 의한 정정공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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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