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중요민속자료 제201호「예천권씨초간종택」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
고 시
문화재청 고시 제2010 - 95호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0. 9.
문 화 재 청 장
붙임: 고시문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고 시
문화재청 고시 제2010 - 95호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0. 9.
문 화 재 청 장
붙임: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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