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 2010-380호
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09. 07.
예 천 군 수
<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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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