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
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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