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공시송달공고
공고 제2010-389호
공시송달 공고
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(대로1-3호)_남본삼거리~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.거소불명 등으로 협의(통지)할 수 없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10년 09월 10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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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