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, 예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
예천군 공고 제2010-393호
입 법 예 고
「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」 및 「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9월 15일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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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