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고시
2010년도 가을철 ~ 2011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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