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제5기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(안) 공고
예천군 공고 제 409 호
제5기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(안) 공고
예천군 『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』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보건의료욕구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『제5기(2011~2014) 예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』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년 10월 4일
예 천 군 수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