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 예천충효관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
예천군 공고 제2010-431호
예천군 예천충효관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
시설물 방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천군 예천충효관내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10. 10. 21
예 천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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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