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
운암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: 공고문 및 토지수용내역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운암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: 공고문 및 토지수용내역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