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
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,
대상자내역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,
대상자내역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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