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제목예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예천군세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(☎ 054-650-6073)입니다.
최종수정일2018.11.26
예천군세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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