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예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재정과 @ 2010.11.05 19:27:03

 


예천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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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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