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고시(구)

제목통행금지공고
작성자신언석 @ 2010.11.09 10:30:06

예천군공고 제2010-468호


통 행 금 지 공 고


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


그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할  것을 공고합니다.


2010년 11월 9일


공고자      예 천 군 수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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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18.1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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